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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직장인들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하여 출시된 정책금융상품 입니다. 최고금리가 무려 5%이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빠르게 자산형성을 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입니다! 아래 버튼을 눌러 마감되기 전에 서둘러 신청해보세요.
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?
중소기업에 재직자들에게 월 최대 50만원을 적립하고 중소기업은 재직자 납부금의 20%를 지원하여 만기시 재직자에게 전액 지급하는 상품입니다. 즉 장기적으로 자산을 모을 수 있도록 돕는 저축상품 이라는 것입니다. 여기에 기업 지원금과 금리 우대 혜택을 통하여 저축의 효과를 크게 볼수 있으며 세금 감면의 혜택까지 있기에 직원과 회사에게 이득이 됩니다.
신청방법 및 신청기간,필요서류
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현직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.단,중견기업 및 대기업 재직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. 우선 회사 직원과 사장이 월 납입할 금액을 협의 한 이후 인사담당자를 통하여 중소벤치기업진흥공단에 신청하고 협약 은행인 IBK기업은행 혹은 하나은행에서 해당 상품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. 신청기간은 2024년10월1일 부터 12월31일까지 입니다.
※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재직증명서,급여명세서,저축공제 가입 신청서,신분증 사본 등입니다.
납입기간 및 납입금액
※납입기간:5년
※납입금액
재직자:월10만원~50만원(가입 단위 1만원)
기업:월 2만원~10만원(가입 단위 1천원, 재직자 납부금의 20%)
가입혜택 및 금리
재직자:만기시 기업지원급에 대한 소득세 50%(청년근로자 90%)감면
기업:기업납입금 전액 손금 인정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
금리:이자율 5%=기본금리 3%+우대금리 2%
만기시 수령액
10만원:총 납입금 600만원=수령액 806만원
30만원:총 납입금 1800만원=수령액 2418만원
50만원:총 납입금 3000만원=수령액 4029만원
참고사항
재직중 개인사정으로 중도 퇴사시 원금은 돌려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적금 해지 이율 등은 금융감독원의 약관 심사가 종료되게 되면 나올 예정이니 참고 바랍니다. 중소기업에 재직중이신 분들은 꼭 놓치지 말고 신청하셔서 목돈 마련이 큰 도움되길 바랍니다!